형사소송법 제466조(사형집행의 기간)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66 (Period for Executing the Death Penalty)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When the Minister of Justice orders the execution of the death penalty, it shall be carried out within five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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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