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58조(공무원의 서류)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58 (Documents Prepared by Public Officials)
①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변개하지 못한다.
(1) When preparing a document, a public official may not alter characters.
②삽입, 삭제 또는 난외기재를 할 때에는 이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2) When making an insertion, a deletion, or a marginal note, the official shall affix a seal at that place and state the number of characters involved. However, deleted portions shall be left in a legible form.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