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5조(귀가여비 등의 회수)
소장은 법 제126조에 따라 피석방자에게 귀가 여비 또는 의류를 빌려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회수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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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편 수용의 종료 › 제2장 석방
소장은 법 제126조에 따라 피석방자에게 귀가 여비 또는 의류를 빌려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회수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