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6조(작업과 교화)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86 (Work and Reform)
① 소장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1) The warden may, upon application, provide education or reform programs to, or assign work to, unconvicted in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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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