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1(환경컨설팅회사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환경컨설팅회사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3조의9에 따라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30>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
[전문개정 2009.7.27][제33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11은 제33조의12로 이동 <2011.10.28>]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