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소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함께 보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의 구성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2.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의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
3. 부모 등의 부양 양태에 관한 사항
4.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5. 부모 등의 부양 수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모 등 부양 가정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3조((사업계획서 및 결산 보고))
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효문화진흥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4조
삭제 <2018.4.24>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br><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