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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사소송규칙 › 제3편 가사비송 ›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 제8절 입양ㆍ친양자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

가사소송규칙 제62조(심리검사의 촉탁)

① 재판장 또는 가사조사관은 입양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 심리검사전문가 등에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심리검사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제1항의 심리검사에 관한 비용의 예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16조,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을, 예납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와 액 및 그 지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 및 「민사소송비용규칙」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개정 2016.12.29>

[전문개정 2013.6.27][제목개정 2016.12.29]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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