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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8-3 (Measures for Managing Drug-Resistant Bacteria)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성균 관리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drug-resistant드r러그-r리지스턴트 bacteria백티r리아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emergence이머전스 and앤드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drug-resistant드r러그-r리지스턴트 bacteria.백티r리아

② 내성균 관리대책에는 정책목표 및 방향,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 및 감시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measures메저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drug-resistant드r러그-r리지스턴트 bacteria백티r리아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s,더r렉션즈 matters매터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drug-resistant드r러그-r리지스턴트 bacteria백티r리아 such서치 as애즈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asures메저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drug-resistant드r러그-r리지스턴트 bacteria.백티r리아

③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measures메저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drug-resistant드r러그-r리지스턴트 bacteria백티r리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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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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