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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법 › 제1장 총칙

건축법 제3조(적용 제외)

Building Act, Article 3 (Exclusion from Applicatio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2019.11.26, 2023.3.21, 2023.8.8, 2024.2.6>

(1)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ildings:빌딩즈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이나 임시지정천연기념물, 임시지정명승,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 임시자연유산자료

1.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or오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or오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cenic시닉 sites,사잇츠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i/Do시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aterials;머티r리얼즈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on안 theð더 track트r랙 sites사잇츠 of어v브 railwaysr레일웨이즈 or오 tramways:트r램웨이즈

가. 운전보안시설

(a)어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b)비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facilitiesf퍼실러티즈 crossing크r로싱 over오우v버 or오 under언더 railwayr레일웨이 tracks;트r랙스

다. 플랫폼

(c)시 Platforms;플랫f폼즈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d)디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water,워터 coal,코울 and앤드 fuelf퓨얼 forf포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or오 tramway트r램웨이 business비즈니스 concerned;컨선드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3.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toll토울 collection컬렉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4. Simple심플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made메이드 fromf프r럼 containers컨테이너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thatð댓 are아 easy이지 to투 move무v브 and앤드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on안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used유즈드 only온리 as애즈 a어 factoryf팩터r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5. Floodgatef플러드게잇 control컨트r로울 roomsr룸즈 within위ð딘 riverr리v버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2) Articles아터클즈 44 throughθ쓰r루 47, 51, and앤드 57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reas에r리어즈 outside아웃사이드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s")존즈 thatð댓 are아 not낫 a어 Dong동 or오 Eup유프 (forf포 an앤 island아일런드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Dong동 or오 Eup,유프 only온리 where웨어 its잇츠 population파퓰레이션 is이즈 500 or오 more).모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3) Articles아터클즈 45 throughθ쓰r루 47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or오 structure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7)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is이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n안 land랜드 planned플랜드 forf포 a어 roadr로우드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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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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