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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 제2장 수사 › 제1절 통칙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7조(수사의 경합)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경합하여 해당 수사의 관할에 대한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법 제197조의4제1항에 따른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 협의ㆍ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소속 기관의 장

2. 소속 기관의 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니고 소속 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소속 부서의 장

3. 소속 기관의 장 및 소속 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 특별사법경찰관 중 최상급자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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