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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조의2(보험사업 평가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6-2 (Institutions for Evaluating Insurance Programs)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12.31>

(1) Theð더 term텀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1.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A어 school스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4. 민간연구기관

4. A어 private프r라이v벗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with위ð드 theð더 costs카스츠 needed니디드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duties.두티즈

③ 평가기관은 제6조제1항, 제57조제1항 및 제14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2.23>

(3)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rticle아터클 57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5 (2) throughθ쓰r루 (9)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④ 평가기관의 구체적인 업무, 지정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duties,두티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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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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