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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ticle 3 (Requests for Information Disclosure by Foreigners)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Foreignersf포r러너즈 who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sidesr리자이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ith위ð드 a어 fixedf픽스트 address애드r레스 there,ð데어 or오 who후 stays스테이즈 thereð데어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research;r리서치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an앤 office오f피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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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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