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2026.7.28
공포
2026.7.28 · 제36525호 · 일부개정
조문
69개

함께 보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3. 제3장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4.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5. 제5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연구개발기관 제3조연구개발성과 제4조연구개발정보 제5조적용 범위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6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제7조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제8조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11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 검토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제15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해약 등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제22조산출위원회의 운영 제23조산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제25조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제2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9조평가 결과의 통보 제30조이의신청 제31조특별평가의 실시 등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제35조의2연구개발성과의 교부ㆍ열람을 위한 기탁 제36조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한 지원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제38조기술료 징수로 인한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제40조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 제41조기술료의 사용

제3장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 구축

제42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제43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제46조보안관리 조치 제47조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관련 조치 제48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0조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2절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체계 확립 및 역량 강화

제51조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대상 제52조연구지원체계의 평가 제53조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제3절 국가연구개발 관련 제도 혁신

제54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의견 수렴 및 제안 처리 제55조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60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65조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ㆍ관리 등

제5장 보칙

제66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제67조업무의 위탁 제68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연구개발성과의 무료 교부 및 열람 등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연구개발성과를 기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개정(법률 제21421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기탁할 수 있는 연구개발성과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br>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제도를 개편하고, 비영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대한 기술료 사용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료의 용도별 사용비율 등 그 사용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제도 개편(제16조제2항)<br> 결과 중심으로 운영되던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등급제를 폐지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제도를 개편함.<br> 나. 기탁할 수 있는 연구개발성과의 범위 등(제35조의2 신설)<br>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기탁할 수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논문으로 정하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논문을 기탁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르도록 함.<br> 다. 비영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대한 기술료 사용기준의 자율성 강화(제41조제2항)<br>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비영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대한 기술료 사용기준을 종전에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에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60 이상,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에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와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에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용용도를 통합ㆍ조정하고 각 용도별 사용비율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