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24, 2006.11.13, 2006.12.28>
제2조
삭제 <2006.12.28>
제3조(수입징수관등의 지정)
제4조(대리분임 수입징수관등에 대한 임명권의 위임)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관직중 법관이 없는 지원의 대리분임수입징수관, 대리분임재무관의 임명권은 소속법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10.24>
[제목개정 2003.10.24]
제5조(출납공무원의 임명권위임)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 법원행정처 재무관 대리자의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할 추가 대리자를 지정하여 반영하고자 함<br>◇ 주요내용<br> ○ 법원행정처 회계직명 중 재무관 동대리자 란에 추가 대리자를 지정하여 "사법등기국장 부재 시 재판사무국장"을 추가함(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