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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 제9장 보칙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1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자격검정기관 및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5>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수과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이 항 제4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15, 2020.8.5, 2021.2.19, 2022.8.9, 2026.5.12>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자격취소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

5. 삭제<2022.8.9>

6. 삭제<2022.8.9>

7. 삭제<2022.8.9>

③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1.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2. 삭제<2022.8.9>

3. 삭제<2022.8.9>

4. 법 제2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저소득층 체육 활동 지원

④ 대한체육회는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8.13, 2021.6.1>

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⑥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같은 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에 따른 도핑 방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5.12>

[전문개정 2014.7.28]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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