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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7장 징계 › 제1절 징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5조(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징계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10.17]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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