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소관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군법무관(軍法務官)으로 임용될 사람의 자격 및 임용시험과 군법무관의 보수 및 변호사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법무관"이란 육군ㆍ해군ㆍ공군의 법무과(法務科) 장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1.17]
제3조((임용 자격))
군법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전문개정 2012.1.17]
제4조((결격사유))
제5조((군법무관 임용시험 등))
① 군법무관 임용시험은 사법시험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되, 연령의 제한 및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군법무관 시보(試補)는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군법무관 시보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17]
제6조((군법무관의 보수))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17]
제7조((군법무관의 변호사 자격))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