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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예식령 › 제2장 경례 › 제2절 개인경례

군예식령 제28조(장례행렬에 대한 경례)

①국가장 및 군인장례행렬을 만난 때에는 고인의 계급에 관계없이 정지하여 영구가 지날 때까지 경례한다. <개정 2011.8.22, 2019.7.2>

②호송중의 영현에 대하여도 제1항에 준한 경례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운행중인 차량은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8.5>

③실내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차려 자세만을 취한다. <개정 2000.8.5>

[제목개정 2019.7.2]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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