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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12 (Payment Deadline for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and Submission of Opinions)

①노동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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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노동위원회는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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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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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4)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collecting컬렉팅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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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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