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재산관리인의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작성ㆍ보존 및 변동사항 신고)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는 상속ㆍ유증재산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에 따른다.
②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변동내역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변동 신고서에 따른다.
시행 2026.1.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