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