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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법 제2조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2021.12.16, 2026.9.15>

1. 「에너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같은 법 제6조의3에 따른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사업,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지원 사업,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사업 및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사업

3.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사업

4. 「산업융합 촉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업 간의 교류 및 협력 지원 사업,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사업, 같은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 사업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사업

5.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ㆍ조성 사업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6.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7. 「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 지원 사업

8.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및 추진

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지원 사업 및 「고용보험법」 제26조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지원 사업

10.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11. 「주차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사업

1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사업

13. 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정하는 사업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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