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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휴경ㆍ폐경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휴경ㆍ폐경지

2.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빈 축사

3.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휴(休) 양식장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9.23>

[전문개정 2015.6.22][제목개정 2025.9.23]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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