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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우선출자의 청약)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중앙회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앙회의 명칭

2. 출자 1좌의 금액 및 총좌수

3. 우선출자 총좌수의 최고한도

4. 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좌수

5. 법 제137조제2항에 따른 중앙회의 자기자본

6.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내용 및 좌수

7.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8. 제30조에 따라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12.1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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