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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 제13장 벌칙

도로교통법 제153조(벌칙)

Road Traffic Act, Article 153 (Penalty Provision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5.8.11>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by바이 penal피늘 detention:디텐션

1. 제40조를 위반하여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drive,드r라이v브 or오 drives,드r라이v브즈 a어 poorly푸어리 maintained메인테인드 vehiclev비히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2. 제41조, 제4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ㆍ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refusesr러f퓨지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a어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demand,디맨드 measure메저 or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47 or오 58;

3. 제46조의2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ㆍ수입ㆍ판매 또는 장착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2,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imports,임포츠 sells셀즈 or오 installs인스톨즈 a어 device디v바이스 thatð댓 interferes인터f피어즈 with위ð드 theð더 functioningf펑크셔닝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enforcement엔f포스먼트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vading이v베이딩 traffic트r래f픽 enforcement;엔f포스먼트

4. 제4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1) 4, drives드r라이v브즈 a어 vehiclev비히클 fittedf피티드 with위ð드 a어 device디v바이스 thatð댓 interferes인터f피어즈 with위ð드 theð더 functioningf펑크셔닝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enforcement엔f포스먼트 equipment;이큅먼트

5. 제55조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measures메저즈 or오 reportingr리포팅 requiredr리콰이어드 when웬 a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occurs;어커즈

6.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 (1), installs인스톨즈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without위ð다웃 authority;어θ쏘r러티

7.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drives드r라이v브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conditions컨디션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3) or오 (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2015.8.11, 2020.6.9>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by바이 penal피늘 detention:디텐션

1.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제13조제3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drives드r라이v브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3) on안 an앤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a어 motorway모우터웨이 or오 a어 roadr로우드 with위ð드 a어 median미디언 strip;스트r립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3), drives드r라이v브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at앳 a어 speed스피드 exceeding익시딩 theð더 maximum맥서멈 speed스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and앤드 (2) by바이 more모 thanð댄 100 kilometers컬라머터즈 per퍼 hour.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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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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