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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물보호법 ›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 제2절 맹견의 관리 등

동물보호법 제17조(맹견수입신고)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17 (Reporting on Import of Dangerous Dogs)

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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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맹견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맹견의 품종, 수입 목적, 사육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ny에니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import임포트 of어v브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enter엔터 in인 a어 reportr리포트 formf폼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reed브r리드 of어v브 theð더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mport,임포트 and앤드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it잇 will윌 be비 kept,켑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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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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