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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물보호법 ›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 제2절 맹견의 관리 등

동물보호법 제24조(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24 (Temperament Assessment of Dogs That Are Not Dangerous Dogs)

① 시ㆍ도지사는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개의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dog도그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has해즈 harmed함드 a어 person퍼슨 or오 an앤 animal,애너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dog도그 to투 have해v브 theð더 dog도그 undergo언더고우 a어 temperament템프r러먼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② 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는 해당 개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디 aggressiveness어그r레시v브니스 of어v브 a어 dog도그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has해즈 become비컴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dispute,디스퓻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dog도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a어 temperament템프r러먼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theð더 dog.도그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issued이슈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temperament템프r러먼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dog도그 as애즈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if이f프 its잇츠 aggressiveness어그r레시v브니스 is이즈 high.하이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의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함께 결정할 수 있다.

(4)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dog도그 as애즈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dog's도그즈 owner,오우너 also올소 decide디사이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keep킵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개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5) Even이v븐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oes더즈 not낫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og도그 as애즈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dog's도그즈 owner오우너 to투 complete컴플릿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have해v브 theð더 dog도그 trained,트r레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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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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