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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2026.10.8
공포
2026.4.7 · 제21525호 · 타법개정
조문
61개

함께 보기: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안전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3. 제3장 디지털의료기기
  4. 제4장 디지털융합의약품
  5. 제5장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6. 제6장 디지털의료제품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7. 제7장 관리ㆍ감독 등
  8. 제8장 보칙
  9. 제9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제품의 분류 및 등급 지정 제4조국가 등의 책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안전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종합계획 등 제7조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자문

제3장 디지털의료기기

제1절 디지털의료기기 제조ㆍ수입 등

제8조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허가 등 제9조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제10조임상적 성능시험계획의 승인 등 제11조변경허가 등 제12조디지털의료기기의 수입업허가 등 제13조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 및 디지털의료기기수입업자의 준수사항 제14조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 제15조실사용 평가 제16조우수 관리체계 인증 제17조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신청 및 평가 등 제18조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에 대한 우대 제19조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제20조디지털의료기기 수리업 등

제2절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21조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22조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기재사항 등 제23조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광고 제24조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제25조적합판정 확인ㆍ조사 등 제26조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업무의 위탁 제27조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판매에 관한 특례 제28조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의료기기법」 적용의 일부 제외

제4장 디지털융합의약품

제29조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허가 등 제30조디지털융합의약품 수입허가 등 제31조디지털융합의약품의 임상시험 제32조디지털융합의약품의 부분을 구성하는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 등의 적용

제5장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제33조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제조ㆍ수입신고 등 제34조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성능인증 제35조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유통관리

제6장 디지털의료제품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제36조디지털 기반 업무수행 등 제37조디지털의료제품 영향평가 제38조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검토 요청 등 제39조허가ㆍ신고 등의 사전 검토 제40조디지털의료제품의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평가 제41조디지털의료제품 개발 및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제42조연구개발 및 표준화 지원 제43조전문인력의 양성 제44조국제협력 제45조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제46조환자 맞춤형 디지털의료제품의 사용 지원 제47조단체의 설립 제48조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7장 관리ㆍ감독 등

제49조보고와 검사 제50조업무의 정지 등

제8장 보칙

제51조심사 결과의 공개 제52조수수료 제53조청문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제56조벌칙 제57조벌칙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제60조양벌규정 제61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