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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조정법

민사조정법 제5조의2(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5-2 (Transfer from Demand Procedure to Conciliation)

① 「민사소송법」 제469조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 법 제473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인지의 보정을 명한 경우 채권자는 인지를 보정하는 대신 해당 기간 이내에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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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이행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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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채권자가 제1항에 따라 적법한 이행신청을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7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

(3) If이f프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lawful로f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s애즈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objected어브젝티드 to,투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rder오더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72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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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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