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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하도록 하거나 위탁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자 또는 이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하거나 위탁업무를 처리한 자

2. 제6조나 제7조에 따라 위탁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된 후에 권한 없이 위탁업무의 처리를 계속한 자

3. 제14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매도 등의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시의 업무 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용자에게 특정 종교나 사상을 강요한 자

4. 제27조제1항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용자를 석방한 자

6. 제33조제1항 본문이나 제34조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지시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35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8.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시정조치명령이나 인사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한 자

10.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업무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위탁업무를 유기(遺棄)한 자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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