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민영교도소등의 장과 직원을 임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구분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과 예산의 제출 및 사업 실적과 결산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결산서에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한 보고를 한 자
2.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한 보고를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20.10.20]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