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접수번호의 기재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영 제11조에 따른 설정등록신청서 또는 영 제17조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접수번호는 접수 순서에 따르되, 연도별로 새로이 부여한다. 다만, 같은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이 있으면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