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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보칙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등록원부 열람 등)

①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가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2025.10.1>

1.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청구

2. 배치설계등록증, 설정등록신청서나 제17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이에 첨부한 자료나 서류 등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의 청구. 다만, 배치설계등록증과 배치설계파일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의 청구는 배치설계권자만이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열람은 지정된 장소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제목개정 2007.10.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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