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42조(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① 법무사법인에 새로운 구성원이 가입할 때에는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6.2.3>
②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③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6.2.3>
2. 제48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51조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