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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인세법 › 제6장 보칙

법인세법 제122조(질문ㆍ조사)

Corporate Tax Act, Article 122 (Questioning and Inspection)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may메이 question퀘스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or오 order오더 theirð데어 submission.서브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yð데이 shall섈 not낫 abuse어뷰스 thatð댓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purpose퍼퍼스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or오 a어 person퍼슨 deemed딤드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ax;택스

2. 원천징수의무자

2.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3. A어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submit서브밋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a어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submit서브밋 summaries서머r리즈 of어v브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buyer바이어 and앤드 supplier;서플라이어

4. 제10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4.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2) 3;

5.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A어 person퍼슨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6.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6. A어 trade트r레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ganized오거나이즈드 by바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7.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

7.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issued이슈드 donation도네이션 receipts.r리싯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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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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