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소관
법인세법
Corporate Tax Act 영어 조문 181개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납세의무자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제5조신탁소득 제6조사업연도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제9조납세지 제10조납세지의 지정 제11조납세지의 변경 제12조과세 관할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관 통칙
제13조과세표준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제2관 익금의 계산
제15조익금의 범위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3삭제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3관 손금의 계산
제19조손금의 범위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4관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0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1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2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5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9조삭제제5관 손익의 귀속시기 등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제42조의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제42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제6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의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의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46조의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제48조삭제 제48조의2삭제 제49조삭제 제50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제50조의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제7관 비과세 및 소득공제
제51조비과세소득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8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53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53조의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제53조의3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제54조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제2절 세액의 계산
제55조세율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56조삭제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제58조의2삭제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제3절 신고 및 납부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61조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제63조중간예납 의무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제64조납부 제65조삭제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제66조결정 및 경정 제67조소득처분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9조수시부과 결정 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
제71조징수 및 환급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72조의2삭제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74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9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2장의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절 통칙
제75조의10적용 관계 제75조의11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제75조의1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제75조의13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75조의1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제75조의15신탁의 합병 및 분할 제75조의16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제3절 신고ㆍ납부 및 징수
제75조의17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제75조의18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제76조삭제 제76조의2삭제 제76조의3삭제 제76조의4삭제 제76조의5삭제 제76조의6삭제 제76조의7삭제제2장의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통칙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제76조의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제3절 세액의 계산
제76조의15연결산출세액 제76조의16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제4절 신고 및 납부
제76조의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제5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제76조의20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제76조의21연결법인의 가산세 제76조의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등 관련 규정의 적용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77조과세표준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제80조삭제 제81조삭제 제82조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제2절 세액의 계산
제83조세율제3절 신고 및 납부
제84조확정신고 제85조중간신고 제86조납부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87조결정 및 경정 제88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89조징수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외국법인의 과세에 관한 통칙
제91조과세표준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제93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제93조의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94조의2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제2절 세액의 계산
제95조세율 제95조의2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97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9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제98조의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98조의5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98조의7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제98조의8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99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제5장 삭제 <2001.12.31>
제1절 삭제 <2001.12.31>
제100조삭제제2절 삭제 <2001.12.31>
제101조삭제제3절 삭제 <2001.12.31>
제102조삭제 제103조삭제 제104조삭제제4절 삭제 <2001.12.31>
제105조삭제 제106조삭제 제107조삭제 제108조삭제제6장 보칙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제111조사업자등록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제113조구분경리 제114조삭제 제115조삭제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제120조의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20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21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 제121조의3삭제 제121조의4삭제 제122조질문ㆍ조사 제122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제7장 벌칙
제123조삭제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씩 인상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회 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높이고,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제24조제3항)<br>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함.<br> 나.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신설(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br>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그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br> 다. 법인세 세율 조정(제55조제1항)<br> 1)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10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세율을 각각 1퍼센트씩 인상함.<br> 2)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00억원 이하는 20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세율을 각각 1퍼센트씩 인상함.<br> 라.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합리화(제76조의9제2항 및 제76조의12제2항)<br>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 후 5년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이 배제되는 경우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결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그 결손금에 대하여 이미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br> 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합리화(제93조제2호 및 제10호)<br> 1) 외국법인이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도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함.<br> 2)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에 포함하도록 함.<br> 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제94조의2제4항 및 제124조제2항 신설)<br>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외국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