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듣기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3]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