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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령 ›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 › 제3절 전환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45조(병역처분변경 대상자의 전환복무 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45 (Termination of Converted Service for Persons Subject to Change of Service Disposition)

①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의7제1항(제2호만 해당한다),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4.11.19, 2015.11.20, 2016.11.29, 2017.7.26, 201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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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제137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terminate터머네잇 converted컨v버티드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his히즈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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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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