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56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3.12.4>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③ 삭제 <2013.12.4>
[전문개정 2009.12.7][제목개정 2013.1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