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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주권상장법인

3. 제2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4. 제3항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자

② 법 제2조제1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보험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은행법」에 따른 은행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1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

③ 법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4.3.24, 2016.3.11, 2016.5.31, 2021.6.1, 2022.2.17>

1. 지방자치단체

2. 법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3. 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라 한다),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1. 삭제<2014.12.30>

1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4.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1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2호와 제13호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16.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외국 정부

나.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다. 외국 중앙은행

라.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18.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본조신설 2011.1.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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