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5(보호장구 남용 금지)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46-5 (Prohibition on Abuse of Protective Equipment)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장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호장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Protective equipment under Article 46-3 (1) shall be used only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and its use shall be stopped without delay once it is no longer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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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