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결정서 등)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서면의결은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9.3.19]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서면의결은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9.3.19]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