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법 제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법 제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