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비용)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통지ㆍ공고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환가 및 징수 비용
2. 영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통지ㆍ공고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