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17조(관할법원)
①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비송사건절차법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 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①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