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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7조(지정개발자의 요건)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6.2.19>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추천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신설 2026.2.1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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