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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휴업ㆍ폐업 신고)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격장설치자"라 한다)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사격장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격장 설치허가증

2. 보유하고 있는 총기ㆍ석궁 등에 대한 처리계획서

시행 2024.7.30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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