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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2 (Businesses Excluded from Application of the Act)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8.7, 2010.3.26, 2015.4.14, 2018.9.18, 2020.6.9>

(1)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Businesses비즈너시즈 forf포 which위치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or오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urvivors'서v바이v버즈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or오 survivors'서v바이v버즈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death데θ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Businesses비즈너시즈 forf포 which위치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Act,액트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or오 theð더 Teachers'티처즈 Pension펜션 Act;액트

3. 삭제<2017.12.26>

3. Deleted.딜리티드 <2017.12.26>

4. 가구내 고용활동

4. Household하우스호울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5. 삭제<2017.12.26>

5. Deleted.딜리티드 <2017.12.26>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6.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logging),로깅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hunting헌팅 thatð댓 are아 runr런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atð댓 have해v브 fewerf퓨어 thanð댄 fivef파이v브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7.12.26, 2025.10.1>

(2) Unless언레스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③ 삭제 <2017.12.26>

(3) Deleted.딜리티드 <2017.12.2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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