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집행지휘 등)
① 검사는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치료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성폭력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는 수용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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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수형자ㆍ가종료자등에 대한 치료명령
① 검사는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치료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성폭력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는 수용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