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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제2조(영상물의 구분)

「영상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필름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에 고정된 것

2. 테이프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비디오테이프에 고정된 것

3. 디스크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ㆍ게임ㆍ컴퓨터그래픽 등 연속적인 영상이 디스크에 고정된 것

4. 그 밖의 영상물: 연속적인 영상이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상물 외의 것

[전문개정 2012.11.2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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